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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경기]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
성남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 접수. 접수처 :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, 3층(서현동)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성남시
문의처
성남시 기업혁신과 031-729–2634,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031-690-4457
사업 개요
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
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 다만,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체 보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주요 지원 내용
- 자금 용도: 운전자금
- 총 보증 규모: 300억 원
- 업체별 보증 한도: 최대 3억 원 이내
- 보증 기간: 최대 3년 이내
- 보증 기관: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
신청 제외 대상 (※ 반드시 확인 필요)
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별도 명시된 지원 제한 업종 (하단 상세 목록 참조)
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기업
-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
- 기업 또는 대표자(공동대표, 실제 경영자 포함)가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에 규제된 사실이 있는 기업
-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거주 주택이 권리침해(경매,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가등기) 중인 기업
- 사업장에 중대한 불법이 있는 경우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
- 빈번한 연체 보유 기업 등
신청 및 접수 안내
- 신청 기간: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
- 접수 방법: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방문 접수
- 위치: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, 3층(서현동)
- 지원 절차:
- 기업 → 경기신용보증재단: 신청서 접수
- 경기신용보증재단: 보증 여부 평가
- 경기신용보증재단 → 성남시: 추천서 발급 의뢰
- 성남시 → 경기신용보증재단: 추천서 발급
- 경기신용보증재단 → 기업: 보증서 발급
필수 구비 서류
-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신청서 (별지1 양식)
-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(별지2 양식)
- 사업자등록증명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 기업의 경우)
- 최근 2년간 재무제표
- 지방세 납세증명서
문의 및 온라인 상담
-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: 031-690-4457
- 성남시 기업혁신과: 031-729-2634
- 온라인 상담: http://www.gcgf.or.kr
[참고] 지원 제외 업종 상세 (주요 업종 발췌)
다음은 지원이 제한되는 주요 업종입니다.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원본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십시오.
- 제조업: 개식용 도축업, 불건전 영상게임기/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
- 축산업: 개식용 사육업
- 건설업: 종합건설업 (단, 산업생산시설, 환경설비, 조경 건설업,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지원 가능),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
- 도매 및 소매업: 주류/담배/골동품/귀금속 중개업, 개식용/개고기 도소매업, 모피제품 도매업 (인조모피 제외), 도박기계 및 사행성/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, 성인용품 판매점 등
- 음식점업: 개고기 음식점
- 주점업: 일반(무도)유흥 주점업
- 기타: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금융 및 보험업 (손해사정업, 보험대리 및 중개업 제외), 부동산업 (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및 특정 주거용건물 임대업 제외), 법무/회계/세무관련 서비스업, 흥신소,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, 경품용 상품권 발행/판매업, 성인용 게임장/오락실/PC방, 사행시설 관리/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,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, 점집/무당/심령술집, 휴게텔/키스방/대화방 등
- 전체 제외 업종은 반드시 원본 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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